대주보, 전세금반환보증 보증금한도 1억원 상향
2014-09-22 14:14:59 2014-09-22 14:19:4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대한주택보증이 9.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한도를 1억원 상향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출시 후 1년 동안 1조1000억원이 승인됐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세입자에게 보증가입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운영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대주보 전 지사 및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