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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상한 40년→30년으로 축소
안전진단 기준 구조안전성과 생활편의로 이원화
2014-09-18 14:32:15 2014-09-18 14:36:4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자체에 따라 최장 40년으로 규정된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되고,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에 따른 재건축도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20년 이상 주택 중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규정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20~40년까지 차이가 있고,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연한 부족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 설비, 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1991년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세대수로는 강남3구가 전체 세대수의 14.9%, 이외 지역이 85.1%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중심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키로 했다.
 
현재 모든 재건축 단지는 구조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 주거생활 불편해소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의 E등급 판정시 타 항목 평가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올해 말까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연면적 규제는 시장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 연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5%p 완화된다.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상향돼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하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전체 세대수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해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상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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