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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불만'에 오토바이로 경찰관 발등 밟은 40대 집행유예
2014-09-20 13:46:57 2014-09-20 13:51:2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교통범칙금을 깎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경찰관의 발등을 오토바이로 밟고 지나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지나간 혐의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단속을 당하자 제지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 영도의 한 도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B경위에게 범칙금 단속을 당했다.
 
A씨는 B경위에게 범칙금을 깎아달라고 사정했으나 B경위가 거절하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고 시도했다.
 
B경위가 A씨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으며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전진했고, 이 과정에서 B경위의 왼쪽 발등을 오토바이로 밟고 넘어갔다. B경위는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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