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5월부터 정부 조달대금 지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수요 기관의 조달대금을 조달청에서 우선 지급하고 조달청은 수요 기관으로부터 조달대금을 후정산하는 '대지급제도'의 대상을 확대했다.
수요 기관의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의 조달대금 수령이 늦어져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조달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대금 대지급제도는 수요 기관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5월부터는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MAS)계약, 소액계약 등 대지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계약에 대지급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회전자금의 확보를 위해 선금 선납제도와 대지급금 납입기한도 단축했다.
운임이나 여비 등 선금은 수요 기관이 물자 조달시 바로 지급하도록 했다. 수요 기관이 선금을 선납할 경우에는 평균계약금의 0.642%에 달하는 조달수수료를 2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조달청이 납품업체에 대지급한 이후 납입고지 15일 이내 수요 기관으로부터 조달대금을 회수하던 것을 납입고지 7일 이내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대지급금 회전자금을 확충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단축된 일주일간 약 1000억원, 연간 4조3000억원 규모의 회전자금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수요 기관이 대지급금과 조달수수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해 수요 기관에도 경제적 부담을 추가시켰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중소기업 등 조달업체에 조달대금이 원활히 지급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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