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희 비방' 정미홍 벌금 200만원 구형
2014-09-17 10:45:27 2014-09-17 10:50:0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6) 더코칭그룹 대표의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대표는 "고의적이거나 일부러 허위사실을 올려 이 대표를 비방할 생각이 없었다"며 "이 대표에게 유감의 뜻을 충분히 전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처음에 혐의없음 처리하려다가 다시 수사해서 2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이라 약간 억울한 마음이 있다"며 "요새는 트윗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감이지만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정 대표는 지난해 2월 공연기획자 윤모(51)씨가 트위터에 올린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는 마라'는 글을 리트윗하며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는 비방글을 단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