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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2014-09-16 15:07:32 2014-09-16 15:12:12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3F1503), 5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5F1503)과 10년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10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42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 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3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1706(표면금리 2.750%) ▲국고03000-1612(3.000%) ▲국고02750-1909(2.750%)으로 지정됐다.
 
5년 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5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750-1909(2.750%) ▲국고03125-1903(3.125%)이다.
 
10년 국채선물 2015년 3월물(KTB10F15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000-2409(3.000%) ▲국고03500-2403(3.500%)으로 각각 결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11시30분, 15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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