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하 국세는 신용카드로 납부(수수료 1%)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그간 원칙적으로 4대보험료 현금납부만 허용해온 데 쌓인 기업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자 고용·산재보험료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한 것.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료도 총액이 1000만원 이하면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납부자는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체 사업장의 99.5% 이상이 카드 납부 대상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일시적 자금운용 애로를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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