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리혐의' 與송광호·野신계륜·신학용 불구속 기소(종합)
송광호, 철도 부품 납품 비리 혐의
신계륜·신학용, 입법 로비 비리 혐의
2014-09-15 16:00:58 2014-09-15 16:05:4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새누리당 송광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각각 철도 부품 납품 비리와 관련해 송 의원을,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계륜·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철도부품업체인 AVT 대표 이영제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6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해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초, 새누리당 권영모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이씨를 알게 된 뒤, 이씨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레일체결장치 납품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4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레일체결장치 재시공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는 AVT의 경쟁사인 팬드롤 코리아(팬드롤)의 제품이 사용됐다. 이후 철도시설공단은 같은 해 8월 호남본부에 팬드롤의 납품을 배제조치 하도록 통보했다. AVT는 삼표이앤씨 등 시공업체와 450억 원 상당의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2회에 걸쳐 2000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VT가 납품계약에 성공한 이후에도 송 의원은 편의 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정기적으로 수수했다고 보공 있다.
 
검찰은 국회 등에서 AVT의 독점납품의 문제가 지적된 후,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한 뒤, 송 의원이 이를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과거 철도시설공단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4년간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 알선 수재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왼쪽부터) ⓒNews1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500만원과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아울러 신학용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석호연 회장으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 청탁과 함께 3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받고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던 같은 당 김재윤 의원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19대 국회 상반기에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한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가지 김 이사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5500만원(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상반기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역임한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에 김 이사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유치원총연합회 석호현 회장 등에게서 3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향후 재판과 관련해 "공여자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김재윤 의원의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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