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국회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송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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