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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자금총책 "회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 요구" 주장
조 회장 차명주식 관리인 고동윤 전 상무 증인 출석
"국세청 영치 USB내용 보고했단 말 말아달라" 부탁
2014-09-15 18:39:52 2014-09-15 20:07:4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효성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고동윤 전 상무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의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상무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회사와 회사 변호사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 달라고 하고, 조 회장도 그런 부담을 (증인에게)줬다고 느껴 입장을 명확히 진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7일 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혼자 찾아간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고 전 상무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과 고 전 상무의 진술대로 효성이 고 전 상무의 진술을 막으려 했던 것은 그가 효성뿐 아니라 조 회장과 그 일가의 차명주식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3년 효성에 입사한 고 전 상무는 회계 관련 일을 담당하다가 1992년에 종합조정실로 옮겼다. 주로 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고 전 상무는 2000년부터 조 회장과 조 회장 가족의 실명 및 차명재산 관리를 담당했다.
 
그러던 지난해 5월, 효성 세무조사에 돌입한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사에 필요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고 전 상무의 USB 4개를 영치했다. 여기에는 조 회장 일가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면서 기록한 문건이 담겨 있었다.     
 
고 전 상무는 "USB를 숨기려고 몰래 주머니에 넣다가 세무조사 공무원에게 발각돼서 영치됐다"며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사본을 되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SB를 국세청에서 가져갔을 당시 조 회장은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USB에 담긴 문서 내용을 팩스로 받아보고는 조 회장이 '문제가 있겠는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회사로부터 (USB에 담긴 문건이)조 회장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조 회장과 이상운 효성 부회장 등은 임직원과 친인척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다"며 "특히 조 회장은 차명계좌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차명주주 명단부터 매수 및 매도 내역, 금액 규모 등 주식 매매에 있어 변동 내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조 회장이 자리에 없을 때는 비서실장을 통해 주식일람표와 매월 자금집행내역, 금융상품내역 등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에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주식거래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증거자료에는 'CM' "내일은 숨고르기 하자"라고 표기되어 있다. CM은 조 회장을 지칭하는 약칭으로 이 지시를 받은 실무진들은 적극적인 주식거래를 멈추고 시장을 관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회장이 효성 주식을 가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이를 임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카프로 2대 주주인 코오롱은 1996년 효성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효성을 고발했고, 공정위는 효성에 주식 처분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카프로 차명주식 51만여주를 300억2100만원에 처분했다.
 
이후 효성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이용해서 55만1010주를 312억여원에 다시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단일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면 차명으로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LG정보통신과 카프로를 동시에 매수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 측은 "신용웅 원림 회장과 LG동선 등의 명의를 빌려 카프로 주식을 매수한 후 효성이 주식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배당금을 제외한 원금을 줬다"면서 "이런 점에 입각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조 회장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조 회장 측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수천억원의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차명주식의 양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한 주식도 조 회장의 개인 명의가 아닌 효성그룹 명의로 보유했다"며 "차명주식의 실소유주를 밝히면 합자회사와 맺은 약정을 어기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이 받고 있는 각각의 혐의에 대한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여원, 탈세 1500억여원, 횡령 690억여원, 배임 230억여원, 위법 배당 500억여원 등 약 8000억원이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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