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원방송 조건부 재허가
2009-03-30 15:54:1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케이블사업자 강원방송의 재허가를 조건부 의결했다.
 
방송통신위 이태희 대변인은 "시청자 보호권과 방통위의 심사권이 충돌한 사안"이라며 "위원들이 고심 끝에 시청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강원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해 재허가 승인 거부 대상이었지만, 재허가가 거부되면 다음달부터 11만여 가구의 TV시청이 당장 불가능해 방통위의 '어쩔 수 없는' 승인이 유력시됐다.
 
해당 사업구역에 경쟁 SO나 중계유선사업자(RO)가 없는 상황이어서, 취소해야할 강원방송의 재허가 승인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기만 할 뿐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승인 조건으로 연간 총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수신료로 지급하고, 매 반기별 PP 수신료 지급현황을 다음 반기 시작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오는 6월30일까지 디지털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9월30일까지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해제,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담보해소 등을 이행해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방통위는 이어 재허가 기간동안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는 회계사, 변호사, 경영분야 전문가, 방송구역 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한 뒤 이사회 개최시 회의 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2억원 가량의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 수신료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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