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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회사, 글로벌 경쟁시대 본격화
EU '증권예탁결제회사법' 시행..선진국 중심 경쟁 확산
2014-09-09 06:00:00 2014-09-09 06:00:00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예탁결제회사의 글로벌 경쟁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그동안 거의 독점적으로 이뤄졌던 예탁결제사업에서도 경쟁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7월 예탁결제사업의 경쟁체제를 규율하는 법률인 ‘증권예탁결제회사법’(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을 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예탁결제사업은 32개의 예탁결제회사가 서로 다른 설립지 법률에 따라 운영돼 통일된 원칙이 없고 경쟁도 제한적이었다. 이에따라 결제주기 등 결제 원칙을 단일화하고 예탁결제회사에 대한 공동 허가·감독체제를 도입해 예탁결제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증권예탁결제회사법 제정으로 EU 각국의 예탁결제회사는 역내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한 회원국에서 허가를 받은 예탁결제회사는 EU 내 어느 나라에서도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기업들은 EU 내 어느 예탁결제회사를 통해서도 증권을 발행·유통시킬 수 있게 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른바 예탁결제사업에서 완전한 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앞으로 거래소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탁결제사업에서도 경쟁 우위를 갖는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합병(M&A)에 의한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변화와 경쟁의 바람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동남아시아 6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은 각국 대표 거래소의 연합체인 동남아거래소연합(ASEAN Exchange)을 결성했다. 이들은 회원국 내 증권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을 공동 보관결제회사로 지정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은 "ASEAN Exchange는 별도의 거래소가 아닌 협력기구로 투자자들이 어느 국가에서든지 한 군데에서 주문을 내면 모든 회원거래소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 것"이라며 "국제 증권거래의 예탁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시아의 실정상 여러나라의 증권거래를 결제할 수 있는 글로벌 커스터디(global custody) 업무를 수행하는 도이치은행이 이런 국가들의 예탁결제사업을 획득하게 되면서 아시아에서도 국제간 증권예탁결제서비스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쟁적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탁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예탁결제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경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를 새로운 국제 규범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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