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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社,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해야"
2014-09-08 12:00:00 2014-09-08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신용카드회사와 캐피탈사, 리스업체 등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대출 증가율도 추가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안에 대한 소고'에서 "여전사들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10~20%로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도 명확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예금수신 기능이 없고 대출기능만 있는 신용카드회사, 캐피탈사, 리스업체 등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실물과 연계되지 않은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여전사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여전사가 가계 부문 대출 비중을  늘리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 총자산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이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용이 아닌 개인대출의 경우 대부분 실물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앞으로 여전사가 차입자의 사용용도를 적당히 증빙하면 가계신용대출 규제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제조사와의 연계를 의미한다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를 구입하는 용도로 관련 기준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가계신용대출 비중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대출 비중이 높았던 여전사들의 영업이 위축돼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여전사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따라 가계신용대출 비중 규제와 함께 필요하다면 증가율 제한 등의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감독기관도 여전사들의 여신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신 포트폴리오가 실물경제나 업계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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