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없애기 위해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부도나면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아래 공사를 완공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으로 투자자의 원리금 상환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준공전 미분양'이 전체 미분양의 70%를 차지하는 등 준공전 미분양 해소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자금 활용·주택수요 보완을 통한 미분양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1월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이 외환위기 당시의 10만3000호를 크게 넘어서는 16만2000호에 달하는 가운데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준공 전 미분양이 전체의 70%인 11만4000호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분양 적체로 자금난이 가중되고, 특히 준공 전 사업장 부실로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실업양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화 우려 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판단, 긴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준공 이전에 건설시가 부도가 나면 대한주택보증의 책임 아래 공사를 완공하도록 했다.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한주택보증이 공사비와 PF대출금 등을 적절히 배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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