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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진입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2014-09-04 10:16:24 2014-09-04 10:20:5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에너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가운데 이 분야의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바꾼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015760)에서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전력산업 전문가, 기업인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은 에너지 분야와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전력수요 관리 등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것으로, 에너지관리서비스, 전기차, 태양광렌탈,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 신산업을 단발성 구호가 아닌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새 비즈니스 기회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에너지 신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시장규제를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만 금지항목을 두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안정적 에너지 수급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네거티브 방식과 반대되는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을 먼저 시행하고 새 패러다임의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여건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가속화시킬 혁신 인프라 구축속도가 시장의 변화 요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갈 길이 바쁘다"며 "어느 때라도 제도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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