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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중보건의 '경미한 실수'로 의료사고..국가책임"
2014-09-03 06:00:00 2014-09-03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공중보건의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과실이 가벼웠다면 공중보건의는 자신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의사 서모(39)씨가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의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원고에게 직무수행상 고의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또 "원고가 (유족과의 소송에서)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자신에게 경과실이 있는 것에 불과해 책임이 없다며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자기모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2005년 충남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면서 치료를 맡았던 조모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3억20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공무행위에 따른 손해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판결로 인한 자신의 채무를 갚은 것일 뿐 국가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직무 수행에서 통상 예상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국가 등 기관의 행위로 봐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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