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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온라인쇼핑 '덩어리 규제' 철폐한다"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무인자동차 주파수 할당..통신용 2.1GHz는 LTE도 가능
2014-09-03 14:00:00 2014-09-03 14:14:20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온라인쇼핑 전단계에 걸친 '덩어리 규제'를 적극 철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및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3G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됐던 2.1GHz 대역 주파수의 LTE 서비스 활용도 촉진한다.
 
미래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쇼핑시 무분별한 인증 관행 개선..디지털 한류 확산에도 기여
 
앞으로 ▲전자상거래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
 
특히 온라인쇼핑의 회원가입, 상품선택, 결제 등 전단계에 걸친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누구나 쉽게 사고 파는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원가입을 하거나 상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번호, 아이핀(i-PIN), SMS 등의 본인인증 방식이 필요한데, 이같은 방식은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가입을 막을 뿐더러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쇼핑몰이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의무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의 판매 규모를 의미하는 '온라인 쇼핑 수출'이 이로 인해 2013년 2400만달러에서 오는 2017년 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음악, 웹툰,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외국인의 성인인증 방식을 개선해 디지털 한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나라만의 본인인증 방식을 개선해 외국인의 이용장벽을 해소할 방침이다.(자료=미래창조과학부)
 
◇무인자동차 주파수 할당..통신용 2.1GHz는 LTE도 가능
 
미래부는 융합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 해소의 일환으로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내놨다. 앞서 구글은 2017년까지 무인자동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도로와 차량·차량 상호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및 도로상태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안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며 "방송중계 및 무선국에 쓰이고 있는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을 포함해 2016년 경에는 무인자동차에 활용될 주파수 보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지도 간행과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에 소요되던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도 융합신시장 규제 해소 방침에 포함됐다.
 
미래부는 국민생활경제를 저해하는 낡은 규제와 관행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종이영수증의 전자영수증 대체,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 전자문서 네거티브규제 등의 도입은 종이문서 관리의 불편함과 정보유출 위험 등을 해소하고 절차상의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지난 2001년 3G 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할당됐던 2.1GHz 대역 주파수를 LTE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3G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지만, 2.1GHz의 용도전환을 둘러싼 이통3사의 이견이 컸던 만큼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의 이용기술 규제를 완화해 2.1GHz 대역의 LTE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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