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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LH, 2017년까지 대규모 택지지정 중단
수원 호매실 등 공급과잉 우려지역 후분양 실시
2014-09-01 11:00:00 2014-09-01 11:00:00
[뉴스토마토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했다. 수원 호매실 등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일부지역은 LH물량 중 일부를 후분양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에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을 통해 중소형 택지 위주로 개발키로 했다.
 
따라서 LH가 공공택지 지정 중단 기간에도 행복주택 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은 LH 분양물량 중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키로 했다.
 
올해는 2000세대(공정률 40%이상)에 대해 후분양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3000세대(공정률 60% 이상)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LH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도 조절키로 했다. 올해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개발한 공공택지 여유물랴이 충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규모 택지 공급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중소규모의 다양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택촉법 폐지에 따른 LH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기존에 확보한 뒤 매각하지 않은 물량이 충분해 재정 확보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도시개발법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은 가능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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