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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유주택자 차별하는 청약가점제 손질
무주택자 인정 기준 7천만원 이하 주택에서 1억3천만원으로 확대
2014-09-01 11:00:00 2014-09-01 11:06:1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유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가점제가 보완된다. 가점제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주택자 감점사항을 없애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토록 했다.
 
현행 민영주택 중 85㎡초과는 100% 추첨제지만 85㎡이하는 4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도 개선된다.
 
무주택자에게는 최대 32점의 가점이 부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1호당 5~10점의 감점을 받고 있다.
 
또한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전용 60㎡이하·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에서 전용 60㎡이하·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1,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도 단순화해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 청약예치금은 지역·연면적별로 16개 종류가 있으며, 청약예금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규모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나눠진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환화하고,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으로 구분된 주택유형을 3개에서 2개로 통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청약제도는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획일적이어서 국민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며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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