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에 법률단위로 권한 이양
제주지원위서 4단계 제도개선 계획 확정
2009-03-28 12:22:50 2009-03-28 12:22:50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을 개별사무 단위에서 법률단위로 일괄이양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제도적 기틀을 완벽하게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제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해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조속히 완성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이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앞으로 제주도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제도개선안'으로 확정돼 입법화가 진행된다.

4단계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특별자치도 추진방식을 기존 '개별권한 이양'에서 '법률단위 일괄이양'으로 전환하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양이 가능한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그동안 개별사무가 부분적으로 넘겨진 167개 법률 등 제주도의 핵심산업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이양을 추진하고, 2010년 제5단계 제도개선 때에는 여타 제주도와 관련된 필수 법률을 모두 넘겨 2011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기틀을 완비하게 된다.

또한 제주도 규제자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의료.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풍력발전 허가기준 등을 완화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녹색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없애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제주도가 운영하는 모든 규제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필수규제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권한의 일괄이양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제주도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특례 확대, 제주도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기능 조정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자리에서 지난 25일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이 공포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개발방안과 교육기관 설립.운영 방안 등을 보고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 명문학교 유치와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1년에 3개 시범학교가 차질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에서 처음 열린 이날 제주지원위원회에는 한 총리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주무 부처 장.차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총리는 제주지원위원회에 앞서 김태환 제주지사의 안내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현장과 헬스케어타운 부지 등을 1시간가량 시찰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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