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고령 사법연수원생 오세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43기)가 학창시절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데 따른 억대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는 오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오 변호사에게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해 불이익을 주고 수감·복역하게 했다"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오 변호사와 가족을 감시하고 사찰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국가가 가해자가 돼 저지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오 변호사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가 지난 4월 법원 판결로 받게 된 형사보상금 1억4800만원을 제외하고 손해배상금을 정했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에 다니던 1977년 4월 학내에서 긴급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주도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해졌다.
오 변호사는 재판을 받던 중에도 구치소에서 긴급조치를 반대 시위를 벌여 긴급조치 9호를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오 변호사는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기까지 2년4개월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9월과 11월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소송을 냈다.
오 변호사는 출소한 뒤 노동운동을 하다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을 거쳐 2011년 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당시 나이 56세로 합격자 706명 중 최고령이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43기 자치회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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