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감사원 공무원, 재판서 혐의 인정
2014-08-27 11:19:35 2014-08-27 11:24:03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철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 공무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의 대리인은 뇌물 2억2000여만원을 받은 공소사실 가운데 1900만원 부분만 부인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철도 부품 납품업체인 AVT에서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관련업체 9곳에서 2억2000여만원을 받고 철도감사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1900만원을 건넨 업체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하고 사건 심리를 마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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