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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문제 없으면 금융사 부실대출 책임 면제
금융사 직원 제재 폐지,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파격 인센티브 등
2014-08-26 10:00:00 2014-08-26 10:07:13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사에게 넘기고, 위규·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부실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도 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채찍 대신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기술금융으로 대표되는 창조금융 활성화에 나선 것.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사에게 넘기고, 위규·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 또 기술금융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이 포함돼 있다.
 
먼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기 위해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하기로 했다.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해준다.
 
또한 어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포인트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하고,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세컨더리펀드, 지식재산회수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 중으로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해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모든 과제를 즉시 시행하고 과제의 실천사항을 점검, 평가하는 금융혁신위원회를 내달 중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혁신위원회는 금융위의 자문기구로서, 새 경제팀과 논의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인원전문가들을 포함시켜 전문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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