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08-25 14:11:50 2014-08-25 14:16:2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재판장 이재희 부장)는 25일 동아건설산업(주)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산업의 재정 파탄을 불러온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회사 상무를 역임한 오대석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신고·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 변제가 시작돼 시장으로 복귀할 여건이 조성되면 조기 종결을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오는 10월 13일까지 채권조사를 마친 뒤 11월18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계획이다.
 
동아건설산업은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06년 11월 프라임개발(주)에 인수됐고, 이후로도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해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입고 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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