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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인 택배사업자 허가 공모방식으로 추진
택배차량 증차 위한 허가요령 개정
2014-08-21 11:00:00 2014-08-21 11:33:06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정부가 택배차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 택배사업자의 허가를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택배사업자 대상은 직영으로 운영돼야 하며 서비스평가 결과도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증차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를 포함해 택배업을 희망하는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얻도록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택배업체에 대한 허가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택배사업자 대상은 직영을 조건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된다.
 
이는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을 개선하고 택배업체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5월부터 16개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평가 연구용역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허가신청 공고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방침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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