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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군사법원 재판장 75% 일반장교..재판경험 전무"
2014-08-20 09:56:06 2014-08-20 10:18: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군사법원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장 10명 중 7명 이상은 법무관이 아닌 일반장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사진)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해군이 전체 153명 중 122명으로 79.7%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육군 264명 중 195명(73.9%), 공군 84명 중 54명(64.3%) 순이었다.
 
전체 심판관 가운데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심판관은 32%나 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돼 군 판사 2명(군법무관)과 심판관으로 꾸려진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 가운데 선발한 심판관이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아 재판장을 맡는 게 일반적이다.
 
서 의원은 "'윤 일병 사건'의 공판과정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가 법무관인 군 판사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이유로 재판장을 맡아 공판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었다"며 "헌법상 보장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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