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의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영남제분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 심리로 열린 류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류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4년6월을 구형했다.
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54)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500여만원이 구형됐다.
류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박 교수는 "30년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유로 법정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잘 살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류 회장의 변호인은 류 회장이 범행증거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횡령액 모두를 변제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윤씨의 구속집행정지와 피고인이 쓴 허위진단서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다른 의사의 진단서와 직접 임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윤씨의 주치의인 박 교수에게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1만달러를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 3장을 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2009부터 4년 넘는 기간 동안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 8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은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을, 박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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