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임원 업무공백 방지 위해 정관개정
"차기 임원 선임전까지 현 임원이 직무수행"
2014-08-18 16:18:07 2014-08-18 16:22:4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생명보험협회가 협회 임원의 임기만료시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경영공백 차단을 위해 정관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협회 정관은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경영공백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8월26일 회장의 임기만료 후 1년 가까이 차기 회장을 선임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다.
 
이에 협회는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을 추가키로 했다.
 
여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등의 부재에 따른 업무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 선정시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도 정관상 차기임원 선출 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임원 선임시까지 현 임원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의사결정과 대외 업무추진 등에 있어 회장의 비중과 영향력이 절대적인 협회의 특성상 회장 부재로 인한 경영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한 차례 정관변경을 시도했다 시점이 맞지 않아 폐기한 바 있다"면서 "손보협회장에 민간 업계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정관변경의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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