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 살균피해' 옥시 시정명령 적법
2014-08-17 16:26:49 2014-08-17 16:30: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쓴 소비자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제조사에 시정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옥시는 가습기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나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며 "이로써 결과적으로 폐 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에 이미 노출된 소비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남아 있어 잠재적 피해자와 대중에게 시정명령 사실을 알려야 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일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8월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에 해당한다며 옥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옥시는 제품의 유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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