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나자 이혼 소송을 낸 아내에게 법원이 "주말부부는 이혼사유가 아니다"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는 17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락한 원심을 깨고 "이혼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남편이 지방근무를 하면서 주말부부가 됐고, 이후 정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다정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서도 "통상적인 주말부부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벗어나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부부는 소송을 내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명절을 챙기고, 처가와 시댁과 교류하는 등 부부, 부모, 며느리·사위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이행하고자 노력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남편이 이혼을 반대하며 재결합을 원하고 있고, A씨가 오랜기간 소송을 하면서 이혼의사가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
A씨 부부는 남편이 2010년 지방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말부부가 됐다. 이전부터 생활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차에 남편의 왕래마저 뜸해지자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남편의 지방근무로 혼인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보고 이혼을 허락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진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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