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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혐의 고발' 권은희 소환 검토
2014-08-13 18:58:43 2014-08-13 19:3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보수 시민단체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서과장)을 법정 위증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권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참고인 조사와 증거 분석을 통해 위증 혐의를 조사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권 의원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증죄의 구성을 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할 때 처벌한다'가 아닌, '본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할 때 처벌한다'고 돼 있다"며 "권 의원이 처음에 잘못 보고를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도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했는지가 위증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엉터리 경찰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권 의원의 주장을 핵심 증거로 채택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권 의원을 위증혐의로 기소할 경우,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다. 결국 검찰이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하더라도 기소까지 이어지기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권 의원의 법정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역시 지난 6월 권 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심 판결 2주 후, 경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전략공천을 받은 후, 광주 광산을 지역에서 당선됐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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