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쇼핑몰 9곳, 환불방해 등 혐의로 과태료 7천만원
2014-08-10 12:00:00 2014-08-10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법정 환불기한을 어기고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유아용품 인터넷쇼핑몰 9개곳이 과태료 총 7000만원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기한보다 훨씬 짧은 3~7일 내로 환불기한을 제한하고 최저가가 아님에도 최저가로 팔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인터넷 유아용품 판매업자 9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는 앞으로 5일 간 쇼핑몰 첫 페이지에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고지를 화면의 6분의1 크기로 게시해야 한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베이비타운 등 5곳이 각각 1000만원, ▲남양아이몰 ▲파스퇴르몰 ▲하기스몰 ▲야세일 등 4곳이 500만원씩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와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 혐의를 별도로 적용해, 두 가지 위법행위를 모두 범한 업체에는 과태료 1000만원, 한 가지 혐의로만 적발된 업체에는 500만원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환불기한은 하자가 있는 상품일 경우 수령일로부터 3개월, 소비자의 단순변심인 경우 7일이다. 또한 동법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려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9개 업체는 불량상품에 대한 환불기한을 7일 이내로 짧게 적용하면서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해왔다. 베이비타운은 소비자의 단순변심의 경우 최단 3일 이내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밖에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 회원을 선정해 이들이 자신들에 유리한 상품후기를 후기게시판에 올릴 경우 건당 최대 5만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지급하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로 판단,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근성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육아비용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할만큼 높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악용한 쇼핑몰 사업자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유아·아동용품 거래시장은 지난해 기준 2조170억원으로 성장했다. 전년(1조6580억원)보다 22% 가량 오른 수치다. 
 
김 과장은 이어 "향후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상거래 관행이 적발되면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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