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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 '유공자 인정'
2014-08-07 13:19:45 2014-08-07 13:24:0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선임의 가혹 행위를 참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7일 군대에서 자살한 민모 이병의 유족 이모(51·여)씨가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이병은 2010년 3월 육군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30여일 만에 부대 내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민 이병은 부대에 전출온 뒤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암기 강요와 욕설 등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민 이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6명 가운데 3명은 영창 15일, 나머지는 휴가제한 5일의 징계를 받았다. 군 간부들은 민 일병의 부대 적응을 돕기는커녕, 형식적인 면담을 한 차례 실시하는 정도에 그쳐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중징계는 피했다.
 
이씨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고인은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우울증에 걸렸고, 부대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울증 증세가 악화해 자살한 것으로 보여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소송을 도운 천주교인권위 측은 보도자료에서 "군 의문사위가 문을 닫은 뒤 발생한 사건은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상설조사기구를 설치해 군대 내 의문의 죽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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