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는 경향신문사가 경향일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경향일보는 앞으로 '경향일보'라는 표장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거래서류, 광고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사와 경향일보의 '경향'은 호칭이 동일하고, 외관이 유사하며, 관념도 동일하게 인식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향일보가 '경향' 표장을 신문 발행업에 사용하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자를 경향신문사와 동일한 것처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다"며 "경향일보사는 경향일보에 '경향일보'란 표장의 사용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사는 1946년 경향신문을 창간해 현재 신문과 인터넷에서 발행하고 있다. 경향일보는 2007년 '오늘신문'을 제호로 창간한 뒤 '나라일보'를 거쳐 지난 1월부터 경향일보를 신문과 인터넷으로 발행해왔다.
경향신문은 지난 3월 경향일보 상표를 쓰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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