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세제개편안 발표..내년에도 세수 모자랄 듯
2014-08-06 19:17:23 2014-08-06 19:21:48
[뉴스토마토 이상원 기자] 앵커 :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크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이기자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죠. 소비의 주체가 되는 가계소득의 증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구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 네 정부는 오늘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제패키지를 포함해 법인세법 등 17개 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계소득의 증대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졌고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바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근로자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의 사내유보를 억제해 투자나 임금, 배당에 쓰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세가지 패키지 세제를 신설했습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효과를 강화하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생태에 활력을 넣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인상하고,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등 소비진작을 위한 세제와 함께 서민층의 저축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세제 개편을 통한 노후소득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부가적인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외형만 보면 가계소득에 상당한 보템이 될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다구요.
 
기자 : 네 우선 핵심이 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패키지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기업들이 실제로 임금인상을 선택해야만 실제 효과를 볼수 있는 제도인데 임금인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가 세금혜택보다 크면 임금인상을 선택할리가 없구요.
 
일정 기업소득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 대신 배당에 집중적으로 사용해버린다고 해도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방안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기업들이 한번 올리면 내리기가 쉽지 않은 임금을 인상하는 선택을 할지는 미지숩니다. 사실상 가계소득의 원천이 될 임금인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에는 아예 대규모 배당가능성이 높은 소수 주식투자자들이나 배당을 결정하는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 가계소득 증대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앵커 :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히게 될지 아니면 세금이 얼마나 더 투입될지도 관심대상인데요.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568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이후인 2018년과 2019년부터 발생하는 것이어서 세수부족사태가 또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를 보면 134조8000억원의 공약필요재원 중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조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18조원을 비과세감면 정비로 27조2000억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2조9000억원 가량을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각각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제개편을 통한 비과세감면 정비규모는 4000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세제개편에도 경기활성화나 저소득층 지원라는 명목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의 연장과 신설방안이 추가돼 있어 세수입확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올해 세수도 지난해에 이어 8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에 이색적이거나 눈에 띄는 세제개편도 적잖이 포함됐다구요.
 
기자 : 네 세세한 항목을 보면 흥미로운 세제도 많은데요. 우등이 아닌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됐구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연장됐으며 해외여행시 구입한 물건의 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한도도 폐지돼 얼마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구요. 기부문화 장려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다시 추가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장려금제도도 도입됩니다.
 
세부담이 느는 것도 있는데요. 그동안 면세대상이던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바뀌어서 내년부터 135제곱미터를 넘는 아파트 관리비의 부담이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어플이나 음원파일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은 국내 오픈마켓에만 과세가 적용됐었습니다.
 
앵커 : 네 구석구석 흥미로운 세제개편안도 많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깎아주는 것을 늘려서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정책 목표로 했던 가계소득 증대도 쉽지 않은, 아쉬움이 큰 세제개편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것이 그대로 실행이되는 것은 아니죠?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번 세법개정안들을 제출하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상임위 심사를 거쳐 수정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