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오는 11일 열리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청권을 응모한 뒤 같은날 오후 3시10분 추첨을 통해 일반인 방청객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들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6번출입구 앞에서 응모에 참여하면 된다. 당첨자는 이날 오후 5시 이후 서울고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 방청권 100석에는 입석이 포함돼 있다. 좌석은 당일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 방청객을 최대 200명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일반인 방청석 100석을 제외한 나머지 100석은 피고인 가족과 관계자,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 등의 몫으로 돌아간다.
방청권을 받은 사람은 선고공판 당일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신청인 보관용)을 꼭 소지해야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심리는 일반에 공개된 채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선고공판이 다가오자 방청 분위기가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공판에 많은 방청객이 올 것으로 예상돼 원만한 법정질서유지 차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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