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녹취록이 항소심에서도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7일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지난해 5월12일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연 녹음파일을 검증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강연 내용이 담긴 해당 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하고 제출된 녹취록의 오기를 짚어내 수정했다.
주변 소음이 많이 섞여 전체적으로 녹음 상태는 불량했다. 일부 대목은 여러번 돌려 들어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예컨대 당시 이 의원의 한 발언을 두고 검찰은 '사회(社會)에는'이라고 했으나, 변호인단은 '사전(事前)에는'으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헛갈려 이 의원에게 직접 물었고, 이 의원은 "'사전에는'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부분도 애매하게 들리는 부분이 많았다. 재판부가 돌려 듣고서도 "뭐라고 하는지 잘 안들린다",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다.
변호인단은 "두 가지로 들리는 것은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조서에 남기는 게 맞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도 5월10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녹취록을 검증 중이다.
5월12일과 5월10일 녹음파일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폭탄과 총기 제작법을 거론하는 등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 준비한 점을 입증할 결정적 자료다.
1심은 해당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고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 중에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전체에서 272곳이 잘못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진행되면서 녹취록의 이 의원의 발언은 '결전성지'가 '절두산성지'로,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가 '전쟁 반대투쟁을 호소' 등으로 각각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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