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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동일방직 해고자, 국가배상訴 패소확정
2014-08-03 09:00:00 2014-08-03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1978년 중앙정보부의 '동일방직 노조와해 공작'으로 실직한 뒤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에 제한을 받은 피해자들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에게는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강모씨(54·여) 등 17명이 "블랙리스트로 분류돼 취업에 제한을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는 파기자판으로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 11명이 동일방직 사건으로 해고된 뒤 받은 민주화운동보상금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직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위자료의 성격을 함께 띄는 것으로 보고 이미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해직기간과 취업방해 행위로 인한 해직기간은 겹치므로, 원고들이 보상금 등을 지급받아 양쪽의 피해를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 김모씨(53·여) 등 6명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로 판단하고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비밀스럽게 작성·관리돼 원고들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쉽게 알 수 없었지만,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20년 이상이 지나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일방직 노조는 1978년 2월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으나, 중앙정보부의 노조와해 공작으로 무산됐다. 노조활동을 하던 여공 강씨 등 17명은 집행부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회사는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따라 같은해 4월 강씨 등을 해고했다.
 
이후 강씨 등은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배포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취업을 할 수 없었고, 취업이 돼도 곧장 해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2001~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돼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동일방직 사건에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강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는 강씨 등 17명에게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일부 원고의 해직위자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배상금을 1000만~2000만원으로 낮춰 판결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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