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50+)퇴직후 소득공백기간을 잘 보내는 7가지 습관
강제저축 프로그램 마련..연금겸업형 준비해야
2014-08-01 14:04:29 2014-08-01 14:08:4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일반적으로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게되면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65세까지 10년 정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이 소득공백기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1일 '퇴직후 연금수령전까지 소득공백기간을 잘 보내는 7가지 습관'을 통해 본격적인 은퇴 진입관문인 퇴직 후 연금수령전(55~65세) 시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7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 소득 징검다리를 마련할 것을 추천했다. 강제저축으로는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을 들 수 있는데, 모두 10년 이상 납입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우기에 적정하다.
 
또 부채를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55~65세 시기의 가장 큰 문제들은 상환능력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을 때 발생한다"며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할 때는 투자대상의 자산가치가 오를 것만 믿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퇴 이후의 삶을 '연금겸업(年金兼業)형'으로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역시절 준비해둔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기가 평소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이 밖에도 교육비는 자녀와 상의할 것, 부모와 손잡고 산책에 나설 것, 사지 않고 빌려쓰기, 지역사회에 데뷔하기 등을 조언했다.
 
김 이사는 "55~65세가 되면 생활 중심이 회사에서 지역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집 주변에 취미, 자원봉사 등을 함께 할 친구를 만드는 것이 좋다"며 "한정된 자산으로 노후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빌려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