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 이용자에게 오류의 원인과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해당 업체는 오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전달이 가능하다.
또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춰 금융투자업자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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