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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관위, 권은희 재산 논란에 '신고대상 아님' 통보"
"세월호 특별법 관련 SNS 유언비어, 수사 의뢰할 것"
2014-07-27 18:32:44 2014-07-27 18:36:44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지역에 출마한 권은희 후보에 대한 새누리당의 이의제기에 선관위로부터 '신고대상 재산 아님'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5시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이 권 후보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및 축소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9건의 부동산 모두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 후보에 대해 그동안 여러 가지 재산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모 언론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급기야 새누리당이 정식으로 재산신고를 누락, 축소했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선관위 통보에 따라) 새누리당의 이의제기는 전혀 터무니 없는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SNS 상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는 글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알렸다.
 
박 원내대변인이 지목한 글들은 '내용을 알면 서명 못 한다', '세월호 유족이 무슨 벼슬인가',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오적시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등이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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