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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가업승계 제도 개선해 中企 성장 지원해야"
'사후 가업상속 요건 완화'..자산·지분 처분 제한 규정 완화해야
2014-07-21 06:00:00 2014-07-21 06: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경제계가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가족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정부, 국회 등에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건의서를 통해 “올해 초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 특례 영구화 등 가업승계지원제도가 개선됐지만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제 요건이나 한도 등으로 기업 체감 효과가 높지 않다”며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확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연부연납 특례 확대적용 등을 요청했다.
 
◇사전 가업승계 지원 확대해야
 
대한상의는 “인구고령화로 가업상속 시기가 점점 늦어질 경우 발생하는 ‘노노상속(老老相續)’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자녀에게 사전에 가업을 물려주기에는 지원 폭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008년 도입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가업승계목적의 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증여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면 기간 제한 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정산한다.
 
그러나 도입 이후 7년째 30억원의 최대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고, 경제위기 등으로 상속시점 주식평가액이 증여시점 주식평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오히려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사전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재산을 상속 시점에 평가할 경우 과세액을 증여시점 평가액과 상속시점 평가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상속 인정하고 자산·지분 처분 제한 규정 완화해야
 
대한상의는 또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10년은 상당히 긴 기간인데 자산과 지분처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한다면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신산업진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고용유지 요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고용인원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매출액 대비 평균 인건비율와 같은 유연성 있는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한상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최장 15년간 연부 연납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재산은 5년간, 가업상속재산은 2~3년 거치 후 5~12년 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고 최대 12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하지만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가업상속공제도 받지 못하고 5년간의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대한상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에서는 매출이 3000억원을 넘으면 가업상속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며 “매출액 상한 제한은 인위적 기업 분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부연납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세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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