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불량 철강재 사용 근절
2009-03-22 16:42:00 2009-03-22 16:42:00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 사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개정돼 이날 시행된 건기법은 건설 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자재 및 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 자재ㆍ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주체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리고, 한국시장에 건설 자재ㆍ부재 수출을 모색하는 해외 업체들의 KS 인증 취득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철근의 경우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t마다 품질시험을 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고 나서 건설현장에 투입하게 됐다.

또 오는 10월3일부로 시행되는 건기법 시행규칙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성적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품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수입산이 품질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건기법 개정을 통해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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