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여균동씨, 긴급조치 또 무죄
2014-07-16 06:00:00 2014-07-1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실형에 처해진 영화감독 여균동씨(56)가 최근 한 달 간격으로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여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서울대 인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7년 11월 학교 도서관 4층에서 정의가와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씨는 이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해졌고, 복역하던 구치소 수용실 안에서 유신헌법 폐지와 관련한 구호를 외쳐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여씨는 1979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지난달 법원은 이번 사건에 앞서 기소된 여씨의 긴급조치 9호 혐의에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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