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영화감독 여균동씨(56)가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지 36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처해진 여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씨는 서울대 인문대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77년 11월 학교 도서관 4층에서 정의가와 선구자 등의 노래를 부르며 헌법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시위를 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여씨에게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양형부당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여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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