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 前롯데쇼핑 대표 첫재판..혐의 부인
2014-07-15 11:22:33 2014-07-15 11:27: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이사(48)가 법정에서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한 돈은 회사에서 대표이사 활동비로 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했고, 부하직원에게 법인자금을 빼돌리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업체 3곳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없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정확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을 시켜 2008년 5월~2010년 7월 관련업체에 허위공사비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300만원을 조성해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래업체 3곳에서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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