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사업에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
2014-07-14 12:00:00 2014-07-14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중소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해외에서도 그칠 줄 모르는 대형 건설사들의 갑질에 중소 건설사들이 우는 소리를 낸지 10년만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해외진출도 잦아졌지만, 대형 건설사에 의존한 하도급거래 형태가 대다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중소 건설사의 수주액은 '12~'13년 사이 크게 줄었다.
 
정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해외건설' 특성상 중소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갑질에 따른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떠안아 왔다.
 
거래대금을 주지 않는 국내에서의 '나쁜 버릇'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는 등 더 악질이었다.
 
이에 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되자, 공정위가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와협업시스템을 구축, 문제 발생 10년만인 올해 7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완료한 것이다.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과 이행 등과 관련해 필수로 지켜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원칙적으로는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 하도급법을 지키도록 했다.
 
현지법인 설립 강요와 과도한 보증요구·보증기관 지정을 금지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로 분쟁해결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또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 방식과 다르다면,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중소기업에 제시한 뒤 협의를 거쳐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된 하도급법을 반영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행위 ▲부당한 특약설정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내 건설업체 간에는 해외 하도급거래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며 "이번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이 조성돼 국내 건설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를 평가할 때도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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