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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특약' 규제조항 까다로워진다
공정위, 10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징금 부과기준 등 새로 정비
2013-09-08 12:00:00 2013-09-08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체결해온 '부당특약'에 대해 관련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부당특약'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하도급거래의 일방적 '갑을문화'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특약 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을 새로 정비한 게 특징이다.
 
예컨대 개정안은 ▲인·허가, 환경·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설계·작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중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개념을 명확히했다.
 
개정안은 또 대물변제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아 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종전엔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지 반하지 않는 대물변제를 허용' 해왔지만, 원사업자가 이를 악용해온 만큼 시행령에서 구체적 절차 등을 명시, 이를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 해당 물품에 대한 등본, 공정증서를 제시'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수급사업자에게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자기디스크 등에 전자적 파일형태로 된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한 뒤 자료 제공 날짜를 서면에 반드시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해 지급 보류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을 새로 담는 등 관련사례가 빈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까다롭게 정비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80점, 대물변제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60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과징금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새로 정비한 내용도 담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2014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차질 없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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