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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대부광고사용 전화번호 차단
2014-07-08 11:01:56 2014-07-08 11:06:26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8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이용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이용중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15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15일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만약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즉시 미래부에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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