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말뚝테러' 일본인에 구속영장 발부(종합)
2014-06-30 16:10:27 2014-06-30 16:15:0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스즈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스즈키씨가 기소된 이후로 6차례 열린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데 비춰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기일에서 스즈키씨에게 공소장 송달을 두 차례 실시했으나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법적 강제력을 동원했다.
 
다만 재판부는 스즈키씨가 자발적으로 출석의사를 밝히면 발부한 구속영장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성의있게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인 다음해 6월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스즈키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곧장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받은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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